[칼럼] 신의성실 원칙? 스스로 실토하는 수수료 정부
[신동아방송=조도환 주필, Lin jing zi 특파원] 무기 중계 수수료, 대출 수수료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일본과 방사능 오염수에 대한 계약이 있었는지, 정부 고위관료의 입에서 ‘신의성실 원칙’이란 말이 나왔다.
박구연 국무1차장은 26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오염수 방류가 아닌 고체화 등 대안이 없나'라는 질문에 "그 부분은 이미 2010년대 중후반에 4년 넘게 논란이 됐던 사안"이라며, "방류 결정 자체를 되돌려서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에 다른 방식을 제안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상 맞지 않는 태도"라고 말했다고 복수의 언론이 보도했다. (Lin jing zi 특파원)
신의성실 원칙(信義誠實-原則)은, 인간이 법률 생활을 함에 있어서 신의와 성실을 가지고 행동하여 상대방의 신뢰와 기대를 배반하여서는 안 된다는 법 원리로, 민법 제2조 1항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상 우리나라 민법 전체를 지배하는 원칙으로,
신의성실 원칙(신의칙)은 상법과 공법 등 거의 모든 법률행위에 적용되는 법 원리라 할 수 있다.
“우크라에 10조를 거의 무상으로 대출해주고, 폴란드의 20조 추가대출 요구를 검토하고 있으며, 베트남에 40조를 대출할 것이라는 보도는,
무기 중개상이 천문학적 수수료를 받는 것 처럼, 대출 중개상 또한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기에,
살상무기 수출 관련 미국의 허락을 득 해야 하는 한국으로선, 무기 중개 수수료와 대출 중개 수수료가 주가 조작보다 더 큰 이익이라면, 그들의 성품 상 굳이 마다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2023. 6. 25 신동아방송 칼럼)
신의성실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民法, Civil Act)은, 일반적으로 대등한 사인 상호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말하는 것으로,
일본이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에 무단 투기하겠다는 것을, 尹정부가 일일 브리핑으로 옹호하는 것도 이상하지만,
계약관계에서나 쓰는 ‘신의칙’을 거론하는 것은 더 이상해 보이고,
무기 중계 수수료와 대출 수수료 외에, 일본하고 어떤 계약을 했기에 ‘신의칙’이란 말이 나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정권의 ‘종특’인 말 실수인가? 아니면 들키지 말아야 할 속내를 들킨 것인가?
바다를 오염시키려는 자들을, 옹호를 넘어 적극적으로 도운 죄는 결코 가볍지 않아,
천망(天網/天罔)을 피할 길 없어 보인다.
[신동아방송=조도환 주필, Lin jing zi 특파원] 무기 중계 수수료, 대출 수수료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일본과 방사능 오염수에 대한 계약이 있었는지, 정부 고위관료의 입에서 ‘신의성실 원칙’이란 말이 나왔다.
박구연 국무1차장은 26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오염수 방류가 아닌 고체화 등 대안이 없나'라는 질문에 "그 부분은 이미 2010년대 중후반에 4년 넘게 논란이 됐던 사안"이라며, "방류 결정 자체를 되돌려서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에 다른 방식을 제안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상 맞지 않는 태도"라고 말했다고 복수의 언론이 보도했다. (Lin jing zi 특파원)
신의성실 원칙(信義誠實-原則)은, 인간이 법률 생활을 함에 있어서 신의와 성실을 가지고 행동하여 상대방의 신뢰와 기대를 배반하여서는 안 된다는 법 원리로, 민법 제2조 1항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상 우리나라 민법 전체를 지배하는 원칙으로,
신의성실 원칙(신의칙)은 상법과 공법 등 거의 모든 법률행위에 적용되는 법 원리라 할 수 있다.
“우크라에 10조를 거의 무상으로 대출해주고, 폴란드의 20조 추가대출 요구를 검토하고 있으며, 베트남에 40조를 대출할 것이라는 보도는,
무기 중개상이 천문학적 수수료를 받는 것 처럼, 대출 중개상 또한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기에,
살상무기 수출 관련 미국의 허락을 득 해야 하는 한국으로선, 무기 중개 수수료와 대출 중개 수수료가 주가 조작보다 더 큰 이익이라면, 그들의 성품 상 굳이 마다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2023. 6. 25 신동아방송 칼럼)
신의성실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民法, Civil Act)은, 일반적으로 대등한 사인 상호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말하는 것으로,
일본이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에 무단 투기하겠다는 것을, 尹정부가 일일 브리핑으로 옹호하는 것도 이상하지만,
계약관계에서나 쓰는 ‘신의칙’을 거론하는 것은 더 이상해 보이고,
무기 중계 수수료와 대출 수수료 외에, 일본하고 어떤 계약을 했기에 ‘신의칙’이란 말이 나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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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의 ‘종특’인 말 실수인가? 아니면 들키지 말아야 할 속내를 들킨 것인가?
바다를 오염시키려는 자들을, 옹호를 넘어 적극적으로 도운 죄는 결코 가볍지 않아,
천망(天網/天罔)을 피할 길 없어 보인다.
조도환 주필, Lin jing zi 특파원 smspd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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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2(금) 23: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