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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 산림 내 불법 시설물 설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2023-07-11(화) 10:15
[신동아방송=이강섭기자] 임실군이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군은 산간 계곡을 찾는 이용객들의 산림 내에서의 불법행위 등을 내달 31일까지 집중단속 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산림을 훼손하거나 오염시킬 수 있는 불법 시설물 설치, 취사 행위, 쓰레기 투기, 임산물 불법 채취 등이다.

이를 위해 군은 특별기동단속반 3개 반 29명을 편성․운영해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불법 시설물 등을 설치하여 허가 없이 산지를 전용했을 때는 산지관리법 등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산림 또는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산림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처벌 규정을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다.
이강섭기자 sdatv.hona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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