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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경, 여름철 성수기 수상레저 위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8월 31일까지 3대 안전위해사범(무면허조종, 주취운항, 안전장비 미착용) 집중단속 -

2023-07-12(수) 17:20
사진=음주 운항 단속
신동아방송=이재철 기자]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장진수)는 수상레저 활동 성수기를 맞아 수상레저사업장 및 수상레저 주요활동지를 중심으로 오는 14일까지 특별단속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7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수상레저안전법 위반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사항으로는 3대 안전위해사범인 △무면허 조종(추진기관 5마력 이상 동력수상레저기구) △주취운항(혈중알콜농도 0.03%이상) △안전장비(구명조끼 등)미착용 등 이다.

평택해양경찰서는 이번 단속기간 동안 경비함정, 파출소, 형사기동정, 항공기, 해상교통관제센터 등 모든 가용 경비 세력을 동원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다중이용선박(낚시어선, 유도선, 여객선, 레저기구) 주요 활동 해역, 예인선 운항 항로, 사고 취약 해상을 중심으로 해상, 육상, 공중에서 입체적인 단속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최근 3년간 평택해양경찰서 관내에서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사항은 총 98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된 사례는 개인 보험 미가입으로 20건이며 무면허 조종 5건, 주취운항 4건도 포함되어 있다.

평택해양경찰서 관계자는 “해양사고 예방과 안전한 수상레저문화 정착을 위해 안전위해사범은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며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양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해양 안전 저해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하게 되었으며, 레저활동자 개인의 자발적인 안전수칙 준수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고 전했다.
이재철 기자 jaechul53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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