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기본법에 따라 시·군·구는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시·군·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영암군의 이번 용역과 중간보고회는 군 기본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다.
영암군은 용역을 거쳐 ▲국내·외 기후변화 정책 능동적 대응 ▲체계적 온실가스 관리기반 구축 ▲온실가스 감축사업 발굴 및 기후변화 적응 정책 방향 설정 ▲군민 참여기반 확대 및 탄소중립 문화정착 방안 제시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기본계획을 세운다는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탄소중립 기후변화 대응 여건 △탄소중립 비전 및 목표 제시 △온실가스 감축계획 및 세부이행계획 수립방안 등이 보고됐다.
이를 놓고 영암군의회 의원, 환경단체, 농축산업 대표, 외부전문가 등이 다양한 의견을 내고 토론했다.


2026.10.02(금) 23: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