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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주민등록 사실조사 때 출생미등록 확인까지 11월까지 비대면·거주지 방문 조사 이뤄져

2023-07-26(수) 14:50
[신동아방송뉴스=최송화기자] 김해시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조사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2개월 앞당겨 출생미등록 아동 확인까지 함께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지난 17일부터 오는 11월 10일까지 이뤄지며 비대면 디지털 조사(7.24∼8.20)와 이·통장, 읍·면·동 공무원이 거주지를 방문해 확인(8.21∼10.10)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사항을 고칠 필요가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직권으로 수정한다.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 증가로 방문 조사가 어려워짐에 따라 2022년부터 도입된 비대면 디지털 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정부24앱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에 대해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며 이후 방문 조사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

방문 조사는 비대면 디지털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조사대상 세대’를 대상으로 한다. 실거주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실조사가 필요한 중점조사대상 세대는 비대면 디지털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반드시 방문 조사를 실시한다.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복지취약계층(보건복지부의 복지위기가구 발굴 대상자 중 고위험군) 포함 세대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100세 이상 고령자 포함 세대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포함 세대 등이다.

특히 이번 사실조사 기간 중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기간(7.17∼10.31)을 함께 운영한다. 행정안전부는 시민단체와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출생미등록 아동에 대한 익명신고와 자진신고를 독려하기 위한 범국민 캠페인을 추진하고 아동복지시설 등을 중심으로 출생미등록 아동을 확인한다.

김해시는 출생미등록 아동 지원 직원을 지정해 출생미등록 아동이 확인되는 경우 출생신고·긴급복지·법률지원 등 통합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된다.

배준용 김해시 자치행정과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바탕이 되는 조사인 만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제도권 밖에 있는 출생미등록 아동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송화기자 songhwa11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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