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지난해 지방세 체납액 납부와 올해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지방세가 기한 내에 납부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하고 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자체 수입원인만큼 상습‧고질 체납자는 적극적이고 신속한 체납처분과 ▲재산압류 ▲차량 번호판 영치 ▲명단공개 등의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다.
군은 체납액 징수를 위해 자동차세 체납액 집중정리와 징수 불가능 분 정리보류‧사후관리 등 다양한 징수 활동으로 체납액 줄이기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읍면에서는 9월까지 이월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운영, 징수반을 편성해 체납자의 실태조사와 현장 납부 독려 등을 강화하고 징수대책 보고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2026.10.02(금) 23: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