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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11월 10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 비대면-디지털 조사, 방문조사…출생미등록 아동 신고기간 함께 운영

2023-08-16(수) 13:23
[신동아방송=조병남기자] 진도군이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오는 20일(일)까지 비대면-디지털조사를 진행하고, 그 이후는 마을 이장과 읍‧면 공무원이 거주지를 방문‧확인하는 방문조사를 실시한다.

비대면-디지털조사는 최근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 증가로 방문조사가 어려워짐에 따라 작년부터 조사 대상자가 정부24 앱을 통해 사실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방문조사는 오는 21일(월)부터 10월 10일(화)까지 비대면-디지털 조사 미참여 세대와 중점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복지취약계층 고위험군 ▲사망의심자 ▲장기 결석‧학령기 미취학 아동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등을 포함한 세대이다.

특히 이번 사실조사 기간 동안, 출생미등록 아동에 대한 익명신고와 자진신고를 위해 10월 31일(화)까지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기간도 함께 운영한다.

또한 출생미등록 아동 지원 특별팀(TF)를 구성해, 출생미등록 아동이 확인되는 경우 출생신고, 긴급복지, 법률지원 등 통합서비스도 함께 지원할 계획이다.
조병남기자 sdatv.hona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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