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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민, 이제 사회재난에도 보상받는다

- 사회재난 사망 1,200만원, 24시간 상해사망·상해후유장애 200만원 한도 보장

2023-08-30(수) 14:47
[신동아방송=이강섭기자]순창군이 다음달 1일부터 사회재난상황에도 군민들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군민안전보험을 확대한다고 밝히며 ‘군민 모두가 행복한 순창’을 위해 한 걸음 다가섰다.

군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이나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군민을 대상으로 지자체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보험제도로,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군민(등록외국인 포함)이면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군은 기존 22개의 보장항목에서 사회재난으로 사망하거나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가 발생했을 시에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보장범위를 확대해, 대규모 재난사고와 일상생활 사고를 동시에 보장하여 사회적 안정장치를 더욱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재난상황으로 분류되는 대규모 사회재난 사망사고에 대해 군민들은 최대 1,2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기타 외부적 요인에 의해 상해사망이나 상해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도 2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이 가능해졌다.

한편, 피해를 입은 군민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청 홈페이지, NH농협손해보험, 안전재난과에 문의하면 된다.
이강섭기자 sdatv.hona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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