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은 무안군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결혼 7년 이내,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와 다자녀가정(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이고, 자녀 중 1명은 만 12세 이하)이다.
사업대상은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지원대상 상품의 대출심사를 통과한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군내 주택으로 면적제한은 없으며, 2022년 10월 1일부터 2023년 9월 30일까지 기간에 신규로 주택을 구입(등기 접수일 기준)한 가구로 15가구를 선정한다.
소득기준은 신혼부부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8천5백만 원 이하이며, 다자녀가정은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이다.
이번 사업에 선정된 세대는 주택구입 대출이자 납부액에 따라 월 최대 25만 원까지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신청기간은 9월 1일부터 10월 18일까지로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2026.10.02(금) 23: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