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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청년 월세 지원사업’대상자 모집

2023-09-04(월) 11:08
[신동아방송 함안=이신동기자]함안군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주거비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10개월 간 월 최대 15만 원의 임차료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함안군 거주 만19~45세 무주택자인 기준중위소득 60% 초과 150%이하 청년 세대주이다.

다만, 국가 및 지자체 공무원,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및 정부 및 지자체 청년 주거지원사업 참여자 그리고 임차보증금 1억 원 초과, 월세 60만 원 초과 주택에 거주하는 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8월 30일부터 9월 13일까지이며, 경남바로서비스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업무 시간 내 함안군청 혁신전략담당관실에 방문해 신청 가능하다.
신동아방송 이신동기자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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