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뉴스=최송화기자] 국민의힘과 질병관리청은 6일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따른 사망위로금 지원금 한도를 현행 10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예방접종 후 42일 이내’에 사망했을 경우에만 위로금을 지급하는 규정도 ‘접종일로부터 90일까지’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코로나19 백신접종 부작용 피해보상’ 관련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습니다.
질병청은 코로나 예방접종과 피해 사이의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라 국가 보상을 실시하고 있고,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관련성 의심질환 의료비 및 사망위로금, 부검 후 사인불명 위로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그간 국내외 공신력 있는 기관의 연구 등을 반영하고 ‘코로나19백신안전성연구센터’를 설치·운영해 인과성 인정 및 관련성 의심질환 지원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으며, 올해에는 지난해보다 2배 이상 증액된 625억원을 피해보상·지원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예방접종 후 42일 이내’에 사망했을 경우에만 위로금을 지급하는 규정도 ‘접종일로부터 90일까지’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코로나19 백신접종 부작용 피해보상’ 관련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습니다.
질병청은 코로나 예방접종과 피해 사이의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라 국가 보상을 실시하고 있고,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관련성 의심질환 의료비 및 사망위로금, 부검 후 사인불명 위로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그간 국내외 공신력 있는 기관의 연구 등을 반영하고 ‘코로나19백신안전성연구센터’를 설치·운영해 인과성 인정 및 관련성 의심질환 지원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으며, 올해에는 지난해보다 2배 이상 증액된 625억원을 피해보상·지원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최송화기자 songhwa11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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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2(금) 23: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