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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2023년도 2기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10월 4일까지 납부, 기한 내 미납부 시 3% 가산금 추가

2023-09-08(금) 06:55
사진=당진시청 전경
[신동아방송=이재철 기자] 당진시가 관내 경유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올해 2기분 환경개선 부담금 총 9,775건 3억 9125만 원을 부과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보전 및 환경개선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환경오염의 원인자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3월, 9월 등 연 2회 부과되며 2012년 7월 이후 생산된 유로5, 6 형식의 경유차량 및 저공해 자동차는 납부 대상에서 면제된다.

당진시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의 소유자에게 배기량과 차령에 따라 차등 산정해 이번 2기분을 부과했다.

납부 기한은 다음 달 4일까지로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납부 기한을 준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의 부과 기간 중 소유자가 변경됐거나 폐차 말소 등의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유 기간만큼 일할 계산해 부과한다”라며 “고지서에 명시된 부과 기간을 확인해달라”라고 당부했다.

한편 당진시는 납부자 편의를 위해 납부액의 일부(5%~10%)를 감면해주는 연납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사항은 기후환경과 환경정책팀(☎041-360-6565~6567)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재철 기자 jaechul53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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