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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취약계층 도시가스 요금 부담 덜어준다

- 동절기 요금 미납가구 공급 중단 유예·연체료 감면
- 소상공인엔 6개월분 대상 4개월 균등 분할납부 혜택

2023-09-21(목) 10:17
[신동아방송=이병식기자] 전라남도는 최근 공공요금과 소비자물가, 도시가스 도매요금 등의 인상으로 어려운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을 위해 동절기 도시가스요금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취약계층이 오는 10월부터 2024년 5월까지 8개월간 사용분에 대해 요금을 미납하더라도 도시가스 공급 중단을 유예한다. 또 유예기간 중 발생한 연체료도 감면해줄 방침이다.

별도의 신청이 필요 없으며 전남지역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대상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 약 8만 5천 가구가 대상이다.

유예받은 요금은 신청자에 한해 2024년 9월까지 4개월 범위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소상공인은 도시가스 요금 분할납부가 가능해졌다. 오는 10월부터 2024년 3월까지 6개월간 당월 청구되는 요금에 대해 4개월 균등 분할 납부하는 방식이다. 이 기간 발생하는 연체료는 부과하지 않을 방침이다.

대상은 일반용과 업무난방용 요금을 사용하는 소상공인이다. 음식점, 미용실, 숙박, 세탁업 등 약 1만 4천 개소, 목욕탕, 스포츠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 114개소, 상가, 빌딩 등에서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3천57개소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신청은 해당 도시가스사를 방문하거나 콜센터 전화 및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다. 신청 시 고지서 상의 고객번호나 사업자 등록번호로 확인하면 가능하다.
이병식기자 sdatv.hona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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