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따라 취약계층이 오는 10월부터 2024년 5월까지 8개월간 사용분에 대해 요금을 미납하더라도 도시가스 공급 중단을 유예한다. 또 유예기간 중 발생한 연체료도 감면해줄 방침이다.
별도의 신청이 필요 없으며 전남지역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대상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 약 8만 5천 가구가 대상이다.
유예받은 요금은 신청자에 한해 2024년 9월까지 4개월 범위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소상공인은 도시가스 요금 분할납부가 가능해졌다. 오는 10월부터 2024년 3월까지 6개월간 당월 청구되는 요금에 대해 4개월 균등 분할 납부하는 방식이다. 이 기간 발생하는 연체료는 부과하지 않을 방침이다.
대상은 일반용과 업무난방용 요금을 사용하는 소상공인이다. 음식점, 미용실, 숙박, 세탁업 등 약 1만 4천 개소, 목욕탕, 스포츠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 114개소, 상가, 빌딩 등에서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3천57개소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신청은 해당 도시가스사를 방문하거나 콜센터 전화 및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다. 신청 시 고지서 상의 고객번호나 사업자 등록번호로 확인하면 가능하다.


2026.10.01(목) 2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