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총액기준으로 13억5,500만원이 감소한 수준이다.
감소한 이유는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하락을 비롯해 토지 공시지가의 하락, 1가구 1주택 보유세 부담 완화 때문이다.
개별주택과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하락률은 각각 2.98%와 8.54%이며, 토지 공시지가는 5.28% 하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남구는 9월 정기분 재산세 가운데 토지는 9월에 전액 부과하고 있다. 또 주택의 경우 재산 세액이 20만원을 넘으면 납세자 부담 경감 차원에서 7월과 9월에 각각 나눠서 부과하고 있다.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기간은 추석 연휴 다음날인 오는 10월 4일까지이다.
재산세 납부는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에서 가능하다. 또 전자납부 및 계좌이체, 신용카드, 지방세 ARS, 스마트폰 간편결제 앱, 금융사 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2026.10.01(목) 19: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