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추가 2026.09.30(수) 17:43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 국제 사회 국방 자동차 종교 교육 IT/과학 벤처/스타트업 농수산 건설/부동산 핫이슈 지차체뉴스 산업 포토뉴스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
국제
사회
국방
자동차
종교
교육
IT/과학
벤처/스타트업
농수산
건설/부동산
핫이슈
지차체뉴스
산업
포토뉴스
English 日文 中文

서귀포시, 2023년 교통유발부담금 31억 원 부과

2023-10-11(수) 15:07
[신동아방송=진진영기자] 서귀포시는 2023년도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 1,622건에 31억 6000여만 원을 부과했다.

이는 교통량 감축 활동에 참여한 58개소에 대해서 8억 500여만 원, 주거에 이용되거나 미사용 등의 사유로 경감을 받을 수 있는 170개소에 대해서 4억 6000여만 원이 각각 감경되어 부과된 금액이다.

지난해와 비교해 볼 때, 전년 1,526건·19억 7000여만 원 대비 96건·11억 9000여만 원이 늘어난 것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감면이 종료되면서 증가된 것으로 풀이된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은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이 1,000㎡ 이상인 시설물의 소유자(공동·분할 소유 시설물의 경우 개인 소유 면적 160㎡ 이상)로, 납부 기간은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다. 전국 금융기관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위택스 등을 통해 내면 된다.

아울러 부과 대상 기간 중 30일 이상 미사용, 소유권 변동에 따른 일할계산 등 경감 사유가 있는 경우 고지서 수령 후 30일(소유권 변동인 경우 10일)이내 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경감받을 수 있다.
진진영기자 sdatv.honam@gmail.com
        진진영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
사명:(주)신동아방송 / 등록번호:서울 아02766 / 최초등록일:2013 년 5월 26일 / 제호:신동아방송·SDATV / 발행인·편집인:이신동
본사: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2길 70 (양재동) / 홈페이지:www.sdatv-su.co.kr
전화:(02)846-9300 / 팩스:(0505)300-8014 / 이메일:sdatv@sdatv.co.kr / 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책임자:이신동
(주)신동아방송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