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전은영기자] 장수군이 오는 10월 16일부터 만성퇴행성 관절염 등으로 고통받는 어르신들에게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인공관절 치환술(슬관절) 진단을 받은 65세 이상 어르신이며 장수군에 1년 이상 거주하고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돼야 한다.
지원 범위는 한쪽 무릎 기준 120만원, 양쪽 240만원 한도로, 급여의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구비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 진단서(소견서)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3개월 이내) ▶주민등록 등·초본 등이며 관련 서류를 지참하고 보건의료원에 신청하면 된다.
단 반드시 수술 전에 의료비 지원 신청서를 먼저 보건의료원에 제출한 후 대상자 여부 결정 통보를 받고 3개월 이내 수술을 받아야 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전에 발생한 의료비(검사비, 진료비, 수술비)는 소급해 지원하지 않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보건의료원 보건의약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인공관절 치환술(슬관절) 진단을 받은 65세 이상 어르신이며 장수군에 1년 이상 거주하고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돼야 한다.
지원 범위는 한쪽 무릎 기준 120만원, 양쪽 240만원 한도로, 급여의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구비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 진단서(소견서)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3개월 이내) ▶주민등록 등·초본 등이며 관련 서류를 지참하고 보건의료원에 신청하면 된다.
단 반드시 수술 전에 의료비 지원 신청서를 먼저 보건의료원에 제출한 후 대상자 여부 결정 통보를 받고 3개월 이내 수술을 받아야 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전에 발생한 의료비(검사비, 진료비, 수술비)는 소급해 지원하지 않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보건의료원 보건의약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전은영기자 sdatv.hona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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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30(수) 17: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