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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몰랐던 조상 땅 쉽게 찾을 수 있어요

내가 모르는 조상의 토지 소유현황을 조회해 드립니다

2023-10-21(토) 17:44
사진=순천시청 전경
[신동아방송=김용훈 기자]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사망한 조상 명의의 토지 현황을 찾아주는 ‘조상 땅 찾기’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후손들이 조상의 토지 소유현황을 알지 못할 때 상속인에게 토지 소재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고자 도입한 제도이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토지 소재 지역과 관계없이 전국 조회가 가능하며, 토지정보과에 직접 방문 신청하는 방법과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2008년 이전 사망자에 대해서는 직접 방문해 신청하며, 본인 신분증과 조상의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가지고 토지정보과로 방문하면 된다.

온라인으로는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부모, 배우자, 자녀의 토지로 조회대상이 한정되며, 사망자 기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전자문서로 첨부해 정부24 누리집, K-Geo 플랫폼, 국가공간정보포털 사이트에서 상속인이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올해 1,267건 1,450명의 토지 소유현황을 조회해 646명에게 2,727필지 약 3백3십8만 제곱미터의 토지를 찾아 드렸다.

순천시 관계자는 “소유자가 사망 후 정리되지 않은 토지가 방치된 사례가 많다”라며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용훈 기자 dydgnsl344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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