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 대상은 「문화재보호법」또는 「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국가, 도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유형물, 무형물, 기념물, 민속자료 등의 문화유산이다.
보성군은 2017년 지정된 12점 이후 현재까지 추가 등재가 없었지만 6년 만에 다시 향토문화유산의 멸실을 방지하고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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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토문화유산 등재를 희망하는 소유자나 단체는 보성군 누리집에서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후 해당 읍·면사무소에 제출하고 추후 전문가 조사에 응하면 된다.
문화유산은 1차 전문가의 현장 방문, 소유자 면담, 자료 조사 후 2차 보성군 향토문화유산 보호위원회의 검토 후 최종 심의를 거쳐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된다.
보성군은 향토문화유산 지정서를 발급하고 매년 소유자와 함께 정기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문화재를 신청한 김 모 씨는 “많은 유산이 보성군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보호·관리받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며 “향후 시간이 흐른 뒤 우리의 문화유산이 국가의 문화유산으로 나아가 세계인의 문화유산으로 그 가치가 인정받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6.09.30(수) 17: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