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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1회용품 사용규제 계도기간 종료 집중 홍보

- 11월24일부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시 최대 300만원 이하 과태료부과

2023-10-25(수) 15:34
[신동아방송=조종현기자]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다음 달 23일까지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인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등 관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1회용품 규제 및 확대·강화에 대한 집중 홍보에 나선다.

이는 확대·강화된 1회용품 사용규제 추가 품목 계도기간이 오는 11월 23일에 종료됨에 따라 대상 업종별 변경된 내용의 준수사항을 안내하여 법 제도가 실질적이고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확대·강화되어 계도기간이 만료되는 품목으로는 ▲식품접객업의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 ▲대규모 점포의 1회용 우산 비닐 ▲종합소매업·제과점업의 1회용 봉투와 쇼핑백 ▲체육시설의 1회용 합성수지 재질 응원 용품 사용금지 등이다.

특히, 김제시는 이번에 확대·강화된 추가 품목과 기존 사용규제 품목을 홈페이지(팝업, 배너 등) 및 SNS 게재, 전광판 송출, 대상업소 안내문 발송, 위생점검 시 현장 지도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홍보로 1회용품 사용규제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계도기간 종료 이후 11월 24일부터는 추가품목에 대해서도 1회용품 사용규제를 위반하여 적발 시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종현기자 sdatv.hona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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