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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10월 31일부터 11월 30일까지 30일간 이의신청 접수-

2023-10-27(금) 06:42
사진=당진시청 전경
[신동아방송=이재철 기자] 당진시가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4,247필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1일에 결정·공시한다. 11월 30일까지 30일간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2023년 1월부터 6월까지 합병, 분할,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4,247필지이다. 대상 필지는 주민 열람 및 의견을 청취한 후 당진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열람은 일사편리(www.kras.go.kr),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누리집에서 확인가능하다. 또한 공시된 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은 기한 내 시청 토지관리과(부동산관리팀)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가 제기된 토지는 토지 특성 재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 후 당진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조정된 가격을 12월 26일 조정·공시하고, 이의신청자에게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이재철 기자 jaechul53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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