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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미 여수시의원"농지법 위반협의 불구속 검찰송치

전남경찰청 반부패수사2대 25일송치

2023-10-27(금) 21:18
사진=박성미 의원
[신동아방송=김기남 기자] 박성미 여수시의회 는 농지법 위반 의혹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다 25일 검찰에 송치됐다.

26일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박 의원을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농지법·건축법 위반 등 혐의로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불구속 송치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우두리 토지를 아들과 공동으로 매입한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상동마을 일대 토지에 사돈인 이모씨 요청으로 도비 2천만원을 들여 농로를 개설한 사실이 드러나 특혜 의혹이 일었다. 또 농지 불법 매입한 농지에 수년간 농사를 짓지 않아 농지법 위반 등의 의혹을 받아왔다

경찰 관계자는" 각종 의혹에 수사한 결과를 토대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김기남 기자 tkfkddl59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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