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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고흥경찰서 신축이전 부지교환 협약 체결

- 현 경찰서는 고흥읍사무소 등으로 활용

2023-10-31(화) 09:06
사진=고흥군, 고흥경찰서 신축이전 부지교환 협약 체결
[신동아방송=박광옥기자]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30일 고흥군청 팔영산홀에서 고흥경찰서와 고흥경찰서 신축이전을 위한 부지교환 협약을 체결했다.

고흥군에서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고흥경찰서 신축이전을 위한 토지(현 군청사 인근) 매입을 지난 9월에 완료했고, 내년까지 신축 부지에 대한 군 관리계획 변경과 기반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의 주 내용은 기반공사가 마무리 되는 대로 신축이전 부지와 현재 경찰서 부지 및 건축물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상호교환하는 것으로, 수년간 답보상태에 있던 고흥경찰서 신축 이전이 신속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흥경찰서가 신축 이전을 하면, 현 경찰서 자리에 고흥읍사무소와 사회기관단체 사무실을 배치하고, 고흥읍사무소 자리는 보건소를 이전해, 어르신들이 보건소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협약식을 통해 고흥경찰서 신축이전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군 차원의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며, “고흥경찰서 이전 후 효율적인 청사 재배치를 통해 원도심 활성화를 꾀하고 각 공공청사를 방문하는 군민들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박광옥 기자 rhkddhr72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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