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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2024년 생활임금 월 239만원(시급 11,436원) 확정

- 올해 시급 11,157원보다 279원 인상…2024년 최저시급(9,860원)의 116% 수준 -
- 2024년 1월 1일부터 구청 및 출자‧출연 기관 소속 기간제근로자 등에 적용 예정

2023-11-02(목) 07:44
[신동아방송 동대문=이신동기자]동대문구는 지난 10월 26일 열린 생활임금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2024년 생활임금을 시급 11,436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인 시급 11,157원보다 279원(2.5%) 인상된 금액이다.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비․교육비․문화비․의료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하는 임금체계다. 구는 2015년 7월 동대문구 생활임금조례를 제정하고 2016년부터 매년 생활임금을 확정‧시행해오고 있다.

이날 결정된 동대문구 생활임금은 내년도 최저시급인 9,860원보다 1,576원 높은 수준으로, 생활임금 적용 대상 근로자는 법정 근로시간인 209시간 기준으로 월급을 환산할 경우 최저임금 기준인 2,060,740원보다 329,384원 높은 금액인 2,390,124원을 받게 된다.

확정된 생활임금은 2024년도 1월 1일부터 동대문구와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등 출자·출연기관 소속 기간제근로자를 대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부처 및 서울시 예산지원을 받는 일시적 채용 근로자, 민간위탁 근로자는 생활임금 적용에서 제외된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최근 물가상승이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저임금 근로자들의 생계비를 현실화하기 위해 올해 대비 내년도 생활임금을 인상했다. 이번 생활임금 인상으로 근로자들의 생활환경이 조금이나마 개선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신동아방송 이신동기자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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