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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청년‧신혼부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지원

2023-11-02(목) 10:18
[신동아방송=전은영기자] 완주군이 전세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지역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한다.

2일 완주군에 따르면 보증료 지원 사업은 최근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회초년생, 저소득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보증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완주군에 거주하는 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5,000만원(신혼부부 합산 7,000만원)이하, 신청일 기준 만 18~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가구이다.

지원은 올해 1월1일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보험을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실제 납부한 보증료의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법령상 반환보증 가입 의무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거나 회사 기숙사 등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다.

신청 희망자는 구비서류를 갖춰 읍면에 방문해 신청하면 자격심사 후 신청인 본인 계좌로 보증료를 지급한다.
전은영기자 sdatv.hona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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