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조도환 논설위원, Lin jing zi 기자] 지역주택조합과 재건축이라는 칼럼을 연속으로 게재하는 이유는, “타인의 불행 위에 내 행복을 쌓아서는 안 되며, ‘인성’의 가장 기본인 ‘애민정신’의 부재는 갈등을 양산하기 때문으로, 조합과 원주민의 갈등 해결을 통한 화합과 상생이, 더불어 살아가는 성숙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기본이기 때문”이다.
서울 성북구에 있는 속칭 전광훈 교회(사랑제일교회) 명도집행에 대해,
화염병과 쇠 파이프, 화염방사기 등 무력을 동원해 폭력을 휘두른 신도 10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이종광 부장판사는, 지난 1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전모 씨에게 징역 3년, 이모 씨 등 3명에게 징역 2년, 황모 씨 등 5명에게 징역 1년 6월, 박모 씨 등 5명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고,
집행인력에게 돌만 던진 김모 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전씨의 사랑제일교회는 2020년 5월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과의 명도소송에서 패소했으나,
전씨 측은 보상금 등 문제로 철거에 반발하며 강제집행을 폭력으로 저지하면서,
2020년 11월 26일 3차 명도집행 시 돌과 화염병을 던지고 화염 방사기, 쇠 파이프 등을 사용해서 집행보조원 업무를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 화염병처벌법 위반 등)로 기소됐으며,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전모 씨는 집행보조원을 쇠 파이프로 내려쳐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히면서 사회적 공분이 일기도 했었다.
재판부는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법원 판결의 집행을 폭력으로 무력화한 최초의 사례로, 법원 판결 권위 및 법치주의에 정면 도전한 것"이라면서,
"개인의 생존권 차원 문제가 아닌, 한 종교단체의 경제적 욕심을 위한 것으로써 우리 공동체 존립의 기초 및 헌법 수호 차원의 관점에서 치명적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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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어,
피고인 절반 이상이 목사와 전도사들로, "우리 사회를 정신적, 영적으로 이끌어간다고 믿어지는 분들이 경제적 욕심이나 다른 정치적 목적을 위해 전쟁터와 같은 싸움 장면을 벌이는 건 일반 시민들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 줬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신도 10여명 중 일부는 선고가 끝나자 항의하며 소란을 피웠으며, 법정 밖에서 재판부를 향해 '좌파', '빨갱이'라며 욕설을 뱉은 신도도 있는 등
그들의 편협한 시선을 그대로 드러냈다.
앞서 장위10구역 조합은, 사랑제일교회에 500억원을 지급하기로 한 기존 합의에도, 전씨 측이 똑같은 교회를 지어달라고 떼를 쓰는 등,
이전 의사가 없음을 확인하고 교회를 제외한 정비사업을 진행한다는 안건을 통과시켰으며,
교회의 횡포를 현장에서 목도한 공권력과 조합원들, 여론이 등을 돌리면서,
이 결정은 당분간 업계의 지침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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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가 지난 지주택 칼럼 10편에서 다뤘던 신덕맨션 재건축 조합인 ‘신공덕지역주택조합‘은, 48가구의 신덕맨션을 135가구로 만드는 재건축으로, 기존 48가구는 추가 부담금과 업무 대행 비 없이 1:1로 아파트를 주기로 하고, 대행사는 나머지 아파트와 상가를 시세대로 분양해서 건축비를 충당하겠다는 안으로 조합원을 모집해서 시행하고 있고, 세입자들에게도 적정한 수준의 이사 비 지원을 약속했다는,
충분히 상생할 수 있는 사례를 전한 것이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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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씨 교회는 정 반대의 행보를 보인 것으로,
이 같은 행태가 재발한다면, 앞으로 재건축, 재개발 관련 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500억 보상금이 200억대 손해배상 소송으로 번지고 있어,
‘물속 그림자에 입에 문 고기 떨어트린 개’ 꼴 됐다.


2026.09.30(수) 17: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