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시에 따르면, 올해는 248명(MOU체결 55명, 결혼이민자 가족초청 187명, 국내체류자 외국인 6명)의 외국인계절근로자가 입국해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호소 중인 농가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계절적 인력 수요가 큰 농업분야에서 단기간(E-8, 5개월)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고용농가는 반드시 근로자에게 적정 주거환경을 제공해야 하며, 최저시급(2024년도 시급 9860원)이상의 임금 지급, 근로시간, 휴게․휴일 보장 등 기본적인 고용주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또한 기본 5개월의 체류기간에서 고용주와 근로자간 합의를 통해 3개월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특히, 저출생과 고령화, 인구 유출 등에 따른 농촌 인구 감소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농가에 외국인계절근로자 유치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다.
시는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해부터 해외 지자체와의 MOU 체결을 적극 추진하고, 특히 이탈률이 적은 결혼이민자 가족을 초청해 계절근로자 유치인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2026.09.30(수) 17: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