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된 건물은 이전에 은행이 사용하던 건물로, 사용이 중단되어 공매로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건물과 인접한 지역에 위치한 식품제조공장은 떡류를 가공하는 시설로, 노인요양시설 건축으로 인해 예상되는 마찰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식품공장 측은 해당 구청에 민원을 통해 건축허가 심의 시 충분한 논의와 홍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해당 구청은 건축주의 건축허가 요청을 타기관과 충분한 협의 없이 통과시켰다고 전해졌다. 이에 식품공장은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했으나 이미 허가된 건축허가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반려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건축주는 법적으로 건축행위를 제지할 방법은 없지만, 식품회사가 건축 기간 동안 겪을 고통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민원과 갈등 상황은 현재 부산 사하구 지역에서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지역 사회와 관련 기관 간의 원만한 해결이 요구되고 있다.


2026.09.30(수) 16: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