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조도환 기자/ Lin jing zi 특파원] 尹통의 경고대로, 군은 22일 오후 3시를 기해 9·19 남북군사합의 1조 3항의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한 효력 정지를 의결했으며, 즉각 최전방에 감시정찰자산을 투입해 대북 정찰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신원식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북한이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정지를 빌미로 도발을 감행한다면,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것”이라면서,
전날 尹통의 재가로 정부가 9·19 군사합의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한 것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 조처, 우리 군의 감시정찰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북한은 군사정찰위성을 통해 우리에 대한 감시정찰능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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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북한 국방성은 성명에서 9·19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하면서,
"군사분계선(MDL) 지역에 보다 강력한 무력과 신형군사 장비들을 전진 배치할 것"이며,
"모든 군사적 조치를 즉시 회복할 것이고", 이 모든 사태를 "통제불능 상태로 몰아간 '대한민국'은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그동안 尹정부는 선거철을 맞아, 북한 위성 관련 9·19 군사합의 무력화를 거론하며 위기를 조장한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결국 파국을 맞게 됐으며,
9.19 군사합의 효력이 없어짐에 따라 접경지역과 무인기에 뚫린 지역 주민들의 안전에도 심각한 우려가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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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통이 효력정지 조치한 9.19 군사합의 조항은,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0~40km 내에 민간기를 제외한 군용기 등의 비행을 금지한 구역으로,
尹통의 이번 조치는 북한의 위성 발사가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이며, 이번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 조치가 북한의 합의 위반 때문인 것처럼 비춰질 소지가 다분하나,
이번에 북한이 쏜 천리마 1형은,
한반도 서쪽 약 350㎞ 떨어진 동중국해와,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오키노토리섬 남서쪽 약 1200㎞ 떨어진 곳에 탄착했다고 알려지고 있어,
이번 발사체의 동선은 9.19 군사합의에 명시된 비행금지구역과 완전히 무관한 곳이라,
尹정부 역시 공식적으로 북한의 위성 발사가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명시할 수 없어, 일부 효력정지라고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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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철이 돌아왔다.


2026.09.30(수) 17: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