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추가 2026.09.30(수) 16:21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 국제 사회 국방 자동차 종교 교육 IT/과학 벤처/스타트업 농수산 건설/부동산 핫이슈 지차체뉴스 산업 포토뉴스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
국제
사회
국방
자동차
종교
교육
IT/과학
벤처/스타트업
농수산
건설/부동산
핫이슈
지차체뉴스
산업
포토뉴스
English 日文 中文

영암군, 제2분기 자동차세 9,972건에 부과

- 내년 1/2일까지 납부해야…차량·덤프트럭·콘트리트믹서 등이 부과 대상

2023-12-11(월) 10:53
[신동아방송=박성수기자] 영암군이 ‘2023년 제2기분 자동차세’ 총 9,973건에 15억5,200만 원을 부과했다.

2기분 자동차세는 12/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올해 7/1~12/31일 기간에 대해 부과되고, 납부기한은 내년 1/2일까지로 기간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 가산금이 추가된다.

과세 대상은 자동차관리법 상 등록 차량, 건설기계관리법 상 등록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125cc초과 이륜차량이다. 영암군은 연납 신청으로 선납한 차량 16,300여 대는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했다.

자동차세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어디서나 할 수 있고,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계좌이체·신용카드로 가능하다.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이체납부와 모바일 스마트위택스로도 할 수 있고, 전자납부번호를 입금 계좌로 활용하는 지방세입계좌 납부의 경우 이체 수수료가 없다.

영암군은 자동차세 기한 내 납부를 위해 과세 알림톡 문자 발송, 납부 안내 현수막 설치, 마을방송 등 다양한 홍보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자동차세 납부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영암군 세무회계과와 각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한다.
박성수기자 sdatv.honam@gmail.com
        박성수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
사명:(주)신동아방송 / 등록번호:서울 아02766 / 최초등록일:2013 년 5월 26일 / 제호:신동아방송·SDATV / 발행인·편집인:이신동
본사: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2길 70 (양재동) / 홈페이지:www.sdatv-su.co.kr
전화:(02)846-9300 / 팩스:(0505)300-8014 / 이메일:sdatv@sdatv.co.kr / 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책임자:이신동
(주)신동아방송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