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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재결청선택권 및 국선대리인 제도 확대에 따른 납세자들의 혜택

- 과세 이후 불복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제도
- 국선대리인 제도를 이용 가능한 납세자 조건에 대한 상세설명

2023-12-13(수) 09:27
사진=두터운 세정지원, 신중한 세무조사,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한 국세행정개혁위원회 개최 기념촬영 (제공=국세청)
[신동아방송 경인tv = 박대영 기자] 국세청 (김창기 청장)은 12월 1일 국세행정개혁위원회를 개최하여 이번 회의에서는 복원과 도약을 위한 수출기업 세정지원, 세무조사 운영방향, 납세자 권리구제 강화 방안 등을 주요 안건으로 논의했다.

이 중에서도 눈에 띄게 다뤄진 '납세자 권리구제 강화'에 대한 추진성과와 주요 추진과제에 대한 내용이 살펴보여진다. 이를 통해 납세자에게 혜택이 될 여러 사안이 정리되었다.

첫 번째로 소개된 추진 성과는 신속한 불복처리에 대한 것이다. 기한내 처리율과 평균처리일수가 개선되어 이의신청, 과세전적부심, 심사청구의 처리율이 상승했다. 특히 국세심사위원회에 민간위원을 확대함으로써 심사 공정성이 제고되었다.

두 번째로는 세무사 등 조세전문가 326명으로 구성된 국선대리인 제도를 소개했다. 이 제도는 영세납세자에게 무료로 불복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지원하는데 큰 성과를 거두었다.

추진성과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내년 주요 추진과제로는 소액사건의 신속처리와 국세심사위원회 심의 생략 등이 소개되었다. 이를 통해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고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국선대리인 제도의 지원대상이 확대되어 많은 영세납세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도 힘쓰고 있다.

이번 국세행정개혁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납세자와 기업의 권리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의 세무 정책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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