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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주정차 6대 절대금지구역 안내 책자’ 발간 홍보

2023-12-19(화) 15:39
[신동아방송뉴스=김주연기자] 김해시(시장 홍태용)는 ‘주정차 6대 절대금지구역 안내’ 책자를 발간한다고 14일 밝혔다.

6대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은 ▲횡단보도 위 ▲버스정류장 10m 이내 ▲소화전 반경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인도로 교통안전에 매우 위협이 되는 곳들로 24시간 즉시 단속 대상이다. 단,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는평일 08시 ~ 20시 단속 대상이다.

이 구역은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시민 누구나 신고할 수 있으며, 공무원이 현장 확인없이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어 절대 주정차해서는 안되는 곳이다.

절대금지구역에 대한 신고건이 2023년 1월에 1,541건에서 인도까지 확대된 10월는 3,844건으로 폭증하는 등, 신고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에 시에서는 6대 절대 주정차금지구역에 대해 시민들이 궁금해할 내용 26가지 항목을 김해시의 새로운 캐릭터인 “토더기”와 이야기 형태로 제작하여 시민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안내 책자는 19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배포할 예정이며, 책자 내용은 김해시 누리집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이동희 교통혁신과장은 “주정차 금지구역 위반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행위”라며, “이번 안내 책자 발간을 통해 시민들의 주정차 질서 인식을 개선하고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주연 state_ye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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