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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진 의원, 여수시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보증금 지원 조례 제정

인구문제는 결국 일자리와 주거문제로 해결해야
- 공실 임대아파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청년 정착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

2023-12-20(수) 11:30
사진=여수시의회 송하진의원
[신동아방송여수=김기남 기자] 여수시 미평·만덕·삼일·묘도 지역구의 송하진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청년·신혼부부 여수형 임대주택 보증금 지원 조례」가 12월 18일 여수시의회 제233회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했다.

송하진 의원은 7월 13일 제230회 임시회에서 자유발언을 통해 <여수형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정책>을 여수시에 제안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10월 5일 「여수형 청년지원 주거정책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여수시 청년·신혼부부 여수형 임대주택 보증금 지원 조례’는 여수시의 청년인구 비율이 인근 시 중 가장 낮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여수시에 거주하거나 거주할 의사가 있는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여수시가 보증하는 여수형 임대주택의 보증금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송하진 의원은 "여수시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들과 미래를 위한 과감한 투자가 절실한 때"라며 "여수시에도 많은 공실 임대아파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청년 정착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본 조례에서 여수시의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저출산 인구 문제 해결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목적을 밝혔다.

특히, 이 조례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여수시는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준용하며, 집행부는 적극적으로 실행하도록 주문하였다.

이 조례는 오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송하진의원은 부모부담제로보육정책, 청년주거정책 제안 등 “여수시민 생애주기 맞춤형 정책”들을 지속해서 제안하고 있다.
김기남 기자 tkfkddl59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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