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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1심서 23년 선고 [신동아방송=Lin jing zi 기자]

2023-12-23(토) 17:20
사진= 1심서 23년 선고 된 정명석(왼쪽) 연합뉴스
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1심서 23년 선고

[신동아방송=Lin jing zi 기자]
여신도들을 강제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명석에게 1심이 23년을 선고했다.

홍콩, 호주 국적 여신도들과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78) 씨에게 준강간과 강제추행 등 협의로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정명석은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29)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30)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며,

외국인 여신도들이 자신을 허위로 성범죄 고소했다며 경찰에 맞 고소하는 등 무고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자신을 메시아로 칭하며 신도들을 세뇌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으나,

여신도들은 성적으로 세뇌되거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자신은 신이 아니며 사람이라고 지속해 설교해 왔다며 혐의를 부인해온 정씨에 대해,

검찰은 "메시아로 행세하며 다수 여신도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며 정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으나,
감형된 선고가 나왔다.

Lin jing zi 기자 sms-pd@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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