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어류, 새우류, 자라류, 패류 양식어가로,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등에 따른 양식어업 면허, 허가, 신고를 하고 어업경영체를 등록한 어업인이나 어업법인이다.
지원금액은 어가(법인)당 최대 3억 원 융자로 금리는 연 1%, 상환 기간은 2~3년 일시상환(분할해 중도상환 가능)이다. 어종별로 패류는 2년, 어류, 새우류, 자라류, 기타어류(내수면·해수면 포함) 등은 3년이다.
사업 희망자는 사업신청서, 신용조사서, 배합사료 구매 계획서, 양식어업 면허·허가·신고증,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을 갖춰 사업장 주소지 관할 전남해양수산과학원 각 지원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전남도,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 누리집 공지사항에 게재된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관할 지원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2026.09.30(수) 15: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