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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연납하고 10% 감면 혜택 받으세요

구례군, 환경개선부담금 경유차 대상 연납 신청 접수

2024-01-13(토) 10:22
사진=구례군청 전경
[신동아방송 구례=윤성주 기자] 구례군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인 경유 자동차에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일시 납부(연납) 신청을 받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관련법에 따라 경유 자동차를 대상으로 매년 2회(3월, 9월) 정기 부과되고 있으며, 일시 납부(연납)를 신청할 경우 환경개선부담금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매년 1. 16. ~ 1. 31. 중 일시 납부하는 경우, 전년도 하반기(2023. 7. 1. ~ 12. 31.) 및 해당 연도 상반기(2024. 1. 1. ~ 6. 30.) 기간 부과될 환경개선부담금의 10%가 감면된다.

기존 연납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우편 발송된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인터넷 위택스(Wetax)로 납부할 수 있으며, 신규 신청자는 인터넷 위택스(Wetax)를 통해 연납 신청 후 바로 납부하거나, 구례군 환경과(☎780-2154, 2146)로 신청하면 된다.

만약 신청 후 납부 기한 내 미납할 경우 가산금은 부과되지 않고 연납 고지가 자동 취소되며, 감면 혜택 없이 3월과 9월에 정기분으로 부과된다.


김순호 군수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제도는 주민의 납부 편의 증진 및 금전적 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라며, “많은 군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장회의, 반회보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성주 기자 tjdwn1563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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