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시는 1억 2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 골판지박스, 플라스틱 용기, 비닐, 스티로폼 포장재, 쇼핑백 등 업체당 최대 400만원 상당의 포장재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정읍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가공식품의 주원료로 사용하는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 업체이면서, 운영 실적 1년 이상인 업체다.
단, 농축산물·임산물·녹차류 등 단순 1차 가공업체나 유사 보조사업을 통해 포장재를 지원받는 업체는 제한된다.
사업 신청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신청을 원하는 업체는 필요 서류를 구비해 사업장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시는 신청 업체 중 정읍산 농산물 구입실적과 인증 내역 등을 평가해 2월 중 선정 업체를 통보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농수산유통과 농식품산업팀(063-539-6212)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2026.09.30(수) 12: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