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로, 무릎관절증이 심각하고 만성퇴행성 관절염으로 고통받고 있지만 생활형편이 어려워 수술을 받지 못한 65세 이상 어르신이다.
지원항목은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수술비, 진료비, 검사비 등이며, 지원금액은 한쪽 무릎 수술 시 최대 100만원, 양쪽 무릎 수술 시 최대 200만원이다.
반드시 수술 전에 신청하여야 하며 구비서류는 지원신청서와 진단서(소견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이 필요하다.
또한 60세 이상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은 노인의료나눔재단과 연계하여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를 지원하고 있다.


2026.09.30(수) 12: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