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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청년 단독가구 월세 월 최대 10만원 12개월간 지원

- 19세 이상 49세 이하 청년 대상으로 오는 1월 29일부터 모집

2024-01-26(금) 15:27
[신동아방송=최 민기자] 곡성군은 지역에 혼자 거주하며 월세로 살아가는 청년에게 최대 월 10만 원, 12개월간 주거비를 지원한다.

군에서는 청년의 경제적 자립 기반 구축과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곡성군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대상자를 오는 1월 29일부터 모집한다고 전했다.

모집 인원은 30명으로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될 수 있으며 곡성군에 주소를 두고 지역 내 주택을 본인 명의로 임차 후 월세로 거주하는 19세 이상 49세 이하 청년으로,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3,342,668원)이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계약 형태는 월세를 조건으로 거주하여야 하지만 1년분 월세를 한번에 납부한 사람도 신청이 가능하다.

이미 해당 사업에 참여해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과 정부 또는 지자체 유사 주거사업 혜택을 받고있는 사람, 주택을 소유한 사람, 직계 가족 소유의 주택을 임차한 사람, 주거급여를 받는 사람은 신청 제외대상으로 분류된다.

월세 지원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군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하고, 곡성군 인구정책과 인구정책팀(곡성읍 학정3길 6) 또는 읍ㆍ면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최 민기자 sdatv.hona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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