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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무료 법률상담센터

- 2. 1.(목)부터 전문 변호사와 건축사가 법률상담 진행
- 동대문구 주거정비과(☎02-2127-4672)로 사전예약 후 상담

2024-01-31(수) 09:15
[신동아방송 동대문=이신동기자]동대문구가 다음달 1일부터 건축·주택(APT)·재건축·재개발에 관한 무료 법률상담센터를 운영한다.

상담 내용은 재건축·재개발 및 부동산 관련 법률, 주택(APT) 관련 법률, 건축법 및 건축 설계시공 등에 관한 것으로, 동대문구 주거정비과(2127-4672)로 사전예약 후 1시간 이내에서 전문 변호사와 건축사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매주 월, 목 운영되며 월요일은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구청 4층 건축과 사무실에서 ‘건축’ 관련 법률상담을, 목요일은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구청 1층 민원실 ‘상담도움방(부동산정보과 옆)’에서 ‘종합(건축 ․ 주택 ․ 재건축 ․ 재개발)’상담을 진행한다.

구 관계자는 “동대문구 무료 법률상담센터가 건축, 재개발, 주택에 관한 민원과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첫째~넷째 월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구청 1층 민원실 ‘상담도움방’에서 각종 법률 사안(채권․채무, 임대차계약, 이혼, 상속, 법률해석 등)에 대한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동대문구 고문변호사가 대면 또는 전화로 상담(30분 이내)하며 동대문구 누리집에서 온라인 예약 또는 기획예산과로 전화 예약 후 이용 가능하다.
신동아방송 이신동기자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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