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추가 2026.09.30(수) 12:50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 국제 사회 국방 자동차 종교 교육 IT/과학 벤처/스타트업 농수산 건설/부동산 핫이슈 지차체뉴스 산업 포토뉴스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
국제
사회
국방
자동차
종교
교육
IT/과학
벤처/스타트업
농수산
건설/부동산
핫이슈
지차체뉴스
산업
포토뉴스
English 日文 中文

무주군 "풍수해보험 가입하세요!"

- 태풍·호우·대설·강풍·풍랑·해일·대설·지진 등 8개 유형
- 주택, 농·임업용 온실, 상가·공장 소유자 및 임차인 등 가입 가능
- 주택 80㎡ 기준 전파 시 최대 7천 2백만 원까지 보험금 지급

2024-02-02(금) 14:56
[신동아방송=고병철기자] 무주군이 풍수해보험 가입을 홍보하고 나섰다. 풍수해보험은 태풍과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으로 재산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료의 국가 및 지자체에서 지원해주는 정책보험이다.

주택(동산 포함 단독, 공동), 농 · 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및 상가 · 공장(소상공인) 소유자 또는 임차인 등이 가입할 수 있다. 주택(80㎡) 기준 1년 총보험료는 34,900원으로 무주군에서는 이 중 최대 92%를 지원한다.

재난 피해 시 기존 재난지원금으로는 최소 생계비(1천 6백만 원) 수준의 보상금만 지급되지만 풍수해보험 가입자는 주택 80㎡ 기준 전파 시 최대 7천 2백만 원까지 보험금이 지급된다. 반파 시에는 최대 3천 6백만 원, 침수 시에는 최대 535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무주군청 안전재난과 박각춘 과장은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부터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기회”라며 “군민들이 놓치지 않고 저렴한 보험료로 든든한 보장을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풍수해보험 가입 안내 및 문의는 연중 수시로 무주군청 안전재난과와 6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하며 개별 가입을 원하는 군민은 풍수해보험을 운영하는 7개의 민영보험사(국민재난안전포털_safekorea.go.kr)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고병철기자 sdatv.honam@gmail.com
        고병철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
사명:(주)신동아방송 / 등록번호:서울 아02766 / 최초등록일:2013 년 5월 26일 / 제호:신동아방송·SDATV / 발행인·편집인:이신동
본사: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2길 70 (양재동) / 홈페이지:www.sdatv-su.co.kr
전화:(02)846-9300 / 팩스:(0505)300-8014 / 이메일:sdatv@sdatv.co.kr / 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책임자:이신동
(주)신동아방송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