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수입을 전면 거부한 일본산 수산물이 한국 횟집에서 원산지를 국산, 북한산, 중국산 등으로 속이고 팔았다고 특사경이 밝혔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7일까지 도매시장과 대형마트, 어시장에서 판매하는 농·축·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위반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위반업체 9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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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결과를 보면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를 북한산과 중국산으로 표시하거나 미표시, 일본. 중국산을 같이 표시하는 등,
원산지를 가리며 기만한 횟집 등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인천시 특사경은 원산지 거짓 표시와 축산물 무허가·미신고 영업 행위, 소비기한 경과한 축산물 보관 등 위반으로 적발된 7곳에 대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으며,
원산지를 고의로 표시하지 않은 2곳은 관할 구청에 통보해 행정처분 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라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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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30(수) 12: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