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와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2004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굴착기 등이다.
지원 규모는 총 355대(경유차 350대, 건설기계 5대)로 차종‧차량‧연식에 따라 지원 금액은 다르며,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300만 원, 4등급 최대 8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신차를 무공해차(전기차, 수소차)로 구매하는 경우 5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2월 13일부터 23일까지며, 집중 접수 기간(2월 13일~14일)에 무안군청 후생관 1층 생각마루에서 현장 신청할 수 있으며, 2월 15일부터 23일까지는 무안군청 환경과에서 접수받는다. 또한 우편접수 및 온라인(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접수도 병행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와 달리 출고 당시 DPF가 부착된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도 신청할 수 있으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대상자는 차량 말소 전 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을 완납해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2026.09.30(수) 12: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