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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소규모 건축물 해체 현장 안전 점검 추진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 및 산업재해 예방 기대

2024-02-14(수) 07:00
사진=공사현장 사진
[신동아방송=이재철 기자] 당진시는 올해 당진 지역건축사회와 합동으로 소규모 건축물 해체 현장에 대해 안전 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전국적으로 소규모 해체 현장 안전사고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안전 점검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소규모 건축물 해체 현장의 경우에는 ‘건축물 관리법’에 따른 해체 공사 감리자 지정 의무에서 제외되어 있다. 시는 해체공사장 내 안전사고뿐 아니라 주변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안전 점검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점검 대상은 24년도 건축물 해체 신고 대상 중 연면적 100㎡ 이상 또는 2층 이상의 건축물이다.

시는 △건설장비 운용 기준 준수 및 작업자 안전 장비 착용 여부 △인접 건축물, 보행자와 차량에 대한 안전대책 준수 여부 △날림먼지 ․ 폐기물 관리 등 해체공사장 환경관리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기로 했다.

점검 결과에 따라 경미한 지적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고, 법령 위반 등 중대한 사항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건축주와 건설근로자의 안전의식을 고취해 시민 안전 확보 및 산업재해 예방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최원진 건축과장은“소규모 해체공사장의 안전 점검을 통해 작업자와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재철기자 jaechul53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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