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참여주차장’은 광산구가 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해 유휴토지를 활용하는 공익사업이다. 2년 이상 사용계획이 없는 유휴토지를 대상으로 소유자의 사용 승낙을 받아 조성한다. 시민참여주차장 조성에 협조한 토지소유자에게는 재산세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광산구는 지난해 하남3지구 신청사로 이전한 보건소 방문객이 증가하고, 인근 주민 주차 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해 보건소와 가까운 곳에 토지소유자 사용 승낙을 받아 시민참여주차장을 조성했다.
해당 시민참여주차장은 총 45면(면적 1,555.1㎡)으로 24시간 시민에게 무료로 개방한다.
한편, 현재까지 광산구가 조성해 개방하고 있는 시민참여주차장은 총 31개소(총 669면)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진곡동 509번지 등 3곳에 시민참여주차장을 만들어 개방했다. 현황은 광산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6.09.30(수) 12: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