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은 지난 2015년부터 군민안전보험에 매년 가입하고 있다.
올해 신규로 추가된 7개 항목은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 1,000만 원 ▲온열질환진단비 및 상해사고진단위로금 10만 원 ▲1~10급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000만 원 한도 ▲교통상해사고를 제외한 상해사망 500만 원 ▲농기계사고상해사망 700만 원→1,000만 원으로 보장을 확대했다.
결혼이주여성 등 외국인 주민을 포함한 완주군민은 별도의 가입 절차, 보험료 부담 없이 자동 가입된다. 다른 보험이나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해서 보장받을 수 있다.
단, 사고 사망의 경우에는 <상법> 제732조에 따라 15세 미만자 및 심신상실자, 중과실로 인한 사고는 제외된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며, 개인 보험과 중복해서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금 청구는 청구사유 발생 시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청구서와 구비서류 등을 갖춰 메리츠화재보험에 신청하면 되며, 군 홈페이지 검색창에서 ‘군민안전보험’을 검색하거나 카카오톡 ‘동네무료보험’창을 활용하면 공제혜택, 신청서류, 약관 등의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2026.09.30(수) 12: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