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은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조례에 근거해 2011년도부터 14년째 꾸준히 지속된 사업이다.
월 보험료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고시 금액의 하한액(2024년 기준 월 1만9500원) 이하인 저소득 세대(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의 건강보험료 전액을 군비로 지원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매월 통보받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대상자 적격 여부를 확인 후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지원하고 있으며, 근로 소득이 100만 원 이상이거나 일반재산이 2억 이상 등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 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근제 함안군수는 “최저 건강보험료조차 납부할 능력이 없는 저소득 취약계층이 독촉과 통장압류 등의 체납 고리에 빠지지 않게 보호할 수 있어 다행으로 여긴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계층의 욕구를 반영하여 예방적인 복지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6.09.30(수) 12: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