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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개 식용 아웃!…5월 7일까지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신고·접수

- 8월 5일까지는 이행계획서 제출해야
- 폐·전업 지원을 위한 조치, 반드시 이행해야
- 무주군, 전 폐업 이행 여부까지 지속 점검 방침

2024-04-04(목) 13:35
[신동아방송=고병철기자] 무주군이 개 식용 종식에 앞장선다. 무주군은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시행(‘24.2.6.)됨에 따라 이를 적극 홍보하는 한편, 관련 업주들의 동참(신고, 이행계획서 제출 등)을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공포 즉시 식용 목적 개 사육 농장 및 도살·유통·판매시설 등의 신규 또는 추가 운영을 금지하고 있으며, 공포 후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7년부터는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도살·유통·판매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포 후 3년부터는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 도살, 유통, 판매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되며 만일 도살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육·증식·유통·판매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와 관련해 개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농장 및 도축·유통업, 식품접객 업주는 반드시 5월 7일까지 운영 신고를 해야 한다. 또 8월 5일까지는 해당 부서(무주군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가축방역팀, 안전재난과 위생관리팀)에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는 폐업 또는 전업 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기한 내 이행하지 않으면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은 물론, 최대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병철기자 sdatv.hona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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