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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계약업무 서비스 간소화

-인천 서구, 지역경제 활성화와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간소화된 계약업무서비스 추진-
-급증하는 계약업무의 투명성 ‧ 효율성 제고 위해 추진-
-상반기까지 지방재정 신속 집행 위해 긴급입찰로 진행, 선금 5일 이내 지급-
-수의계약일 경우, 연간 계약 횟수도 7회에서 10회로 확대-
-사회적 약자기업 수의계약도 연간 건당 5천만 원 4회까지 가능-

2024-04-04(목) 15:24
[신동아방송 인천=윤민식기자]인천광역시 서구 구청장 강범석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간소화된 계약업무서비스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인천 서구는 구정 발전에 따른 계약업무의 급속한 증가로 2023년도의 계약 규모가 크게 늘었다. 2023년의 계약 건수는 지난 2022년 대비 22.6% 증가한 2,583건, 계약 금액은 2022년 대비 32.7% 증가한 143,455백만원을 기록했다.

인천 서구는 계약업무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계약업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하고 건전한 재정 운영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또한 지방재정을 신속히 집행하고, 지역 기업을 발굴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번에 간소화된 계약업무는 나라장터 시스템(G2B)을 통한 전자계약률 제고,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대금지급 강화, 지방재정 신속 집행을 위한 계약‧집행 절차 단축, 업체별 수의계약 체결 상한제 운영, 사회적 약자기업 등에 대한 수의계약 확대 등 총 5개 부문이다.

특히 상반기까지 지방재정 신속 집행을 위해 모든 입찰은 긴급입찰로 시행할 예정이다. 선금 지급기한도 5일 이내로 단축하고, 계약상대자 대가지급 기한도 모든 대가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 지급하며, 계약이행 검사 ‧ 검수는 7일 이내 완료할 방침이다.

수의계약의 경우, 업체별 연간 계약 횟수는 7회에서 10회로, 공사 ‧ 용역은 연간 1억에서 1.4억 원 미만으로, 물품은 기존 5천에서 7천만 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사회적 약자기업에 대한 수의계약도 확대 적용돼,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까지 가능해지며, 기존에 연간 3회였던 횟수도 4회까지 가능해진다.

강범석 서구청장은 “폭증하는 계약업무에 대해 계약상대자의 부담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간소화했다”라며 “경기 침체에도 꿋꿋한 관내 업체를 적극 발굴해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 하겠다”라고 말했다.
윤민식기자 in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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