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조종현기자]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12일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방치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대상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28억1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함유한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무단투기 또는 방치된 슬레이트 처리까지 지원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1억원의 예산을 추가 확보 계획이다.
이번 추가모집 대상은 주택·비주택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방치 슬레이트 처리 지원으로, 사업 신청은 오는 5월 31까지 건물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김제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주택 슬레이트 최대 700만원, 비주택은 슬레이트 최대 550만원, 지붕개량은 슬레이트와 동일 면적 내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되며, 지원 상한금액 초과 시 자부담이 발생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의 경우 주택 슬레이트는 전액 지원, 지붕개량은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오승영 청소자원과장은 “슬레이트에 포함된 석면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시는 올해 28억1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함유한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무단투기 또는 방치된 슬레이트 처리까지 지원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1억원의 예산을 추가 확보 계획이다.
이번 추가모집 대상은 주택·비주택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방치 슬레이트 처리 지원으로, 사업 신청은 오는 5월 31까지 건물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김제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주택 슬레이트 최대 700만원, 비주택은 슬레이트 최대 550만원, 지붕개량은 슬레이트와 동일 면적 내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되며, 지원 상한금액 초과 시 자부담이 발생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의 경우 주택 슬레이트는 전액 지원, 지붕개량은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오승영 청소자원과장은 “슬레이트에 포함된 석면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조종현기자 sdatv.hona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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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30(수) 12: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