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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장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 개최

- 오는 22일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에 따른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설명회
-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지원사업 등 안내…신청은 안전보건교육포털 누리집에서

2024-04-16(화) 08:02
[신동아방송 동대문구=이신동기자]서울 동대문구는 오는 22일(월) 오후 2시 구청 다목적강당에서 관내 5인 이상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됨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과 법 준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 자치구와 손을 맞잡고 자치구별 순회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교육 전문 강사가 진행을 맡아,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요와 판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대진단 및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정부 지원사업 안내 등을 다룬다.

특히, 고용노동부가 추진하고 있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소개하고, 사업장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맞춤형 정부 지원사업 등을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설명회 종료 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교육 이수증 발급이 가능하며, 안전보건 컨설팅 등 정부 지원 사업을 현장에서 신청할 수 있는 자리도 마련된다.

참여를 원하는 사업주는 안전보건교육포털 누리집을 통해 사전 신청할 수 있으며, 당일 현장 참여도 가능하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내용을 숙지하지 못해 처벌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50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밝혔다.
신동아방송 이신동기자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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